법률
전동킥보드 탄채로 편의점 출입하여 내부 질주 문의드립니다
편의를 위해 근로자는 A, 근로자 친구는 B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CCTV 보려고 본것이 아니라 지금 이시간(확인한 시간이 새벽 1시 5분경)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나 궁금해서 본건데 B가 A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기 위해 편의점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매장 내 출입하여 2~3바퀴 도는것이 cctv 영상에 촬영되었고 B가 제 매장 음식과 술을 결제를 먼저 하지 않고 포장지를 뜯은 지 2~3분정도? 후 A가 카운터로 직접 가지고 오자 B가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인도주행과 절도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에 대해선 노무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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