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고전 유머짤이긴한데 대충 아버지가 아기를 담요에 김밥처럼 감싸놓고 아빠가 침대위에서 이불 잡아당기니 아기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침대에 떨어져서 웃는 짤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기 엉덩이가 나와요.(아기이다보니 뭐 안 입고 있음)

근데 혹시 이런 짤도 아청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혀 성적인 그런건 당연히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내용상 위 짤은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레의 요지는 아청물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그 짤은 아청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성적 묘사나 성 착취 목적의 표현이 필요하지만, 김밥처럼 돌면서 웃는 유머 짤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반복 시청·저장·공유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고전 유머짤 하나만으로 처벌받을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