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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황홀한연구원
모레도황홀한연구원

조기 취업수당 및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입니다!!!

저는 치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4년 7월 10일 입사했습니다. 연차는 11개고 현재 8개 사용 3개 년차가 남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직종입니다! 이번년도 7월 9일이 되면 조기취업수당이랑 퇴직금이 생기는 거 까진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6월 25일날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다음 직무수행자가 구해지는 게 7월 12일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행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7월 9일날 말을 해야 퇴직금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건지 .. 미리 퇴사 재계약 통보를 해도 그날짜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이야기 하면 7월 8일날 나오지 말라고 할까바 걱정 되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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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보하는 날짜가 아니라 언제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느냐입니다.

    24.07.10.에 입사했다면 적어도 25.07.09.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는 적어도 25.07.10.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9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7월 10일까지 근로하면 연차휴가 15일도 발생합니다.

    미리 사직통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라면 계약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만 별도로 하는 것은 근로계약 만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진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2. 7.9.까지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7.10.이후에도 근무하면 연차수당 15개도 추가됩니다.

    3. 위 각 계산은 실제 근무마지막날이 언제인지가 기준입니다.

    4. 미리 말하면 7.8.까지 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부당해고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웬만하면 7.9. 이후 말을 꺼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