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잦은 갈등을 빚은 타부서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방적으로 혼낸 것이지요.

그 사람은 부장이고 저는 대리니까요.

그 시람이 목청도 크고 조금만 잘못해도 큰잘못인냥 자존감깔아뭉기며 혼을 내고 기분대로 막 화냅니다.

물론 실수를 하지않으면 좋겠지만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실수에 대해 혼내고,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시간 벌세우듯 세워놓고 그 외에 다른 잘못없는지 찾아내어 혼을 냈습니다.

그동안 힘든 것도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직후 호흡곤란 어지러움과 온몸이 떨렸고, 아직까지도 눈물이 멈추지않고 심장이 아프고 숨쉬기 힘듭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저한테 오는게 아니어도 일단 긴장되고 떨립니다. 더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인정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일단 위의 사건은 녹음해두었고 저의 상태도 기록해두었고 정신과 상담은 일정이 안맞아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더이상 회사를 출근하긴 힘든데 그래도 출근해서 뭔가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자료는 제출하시고, 그 외 괴롭힘에 관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모욕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 부서 소속이더라도 부장과 대리라는

    직급상 우위(지위의 우위)가 명백히 존재하며, 업무상 실수를 넘어 장시간 세워두고 모욕을 주거나 다른

    잘못을 억지로 찾아내어 면박을 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차가 있으면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시고 없다면 병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괴롭힘 신고 자체는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신체적·정신적 이상 반응이 심각하므로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 별도의 임시조치로 유급휴부여 등을 고민해보세요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비록 타 부서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부장', 본인은 '대리'이므로 직급 체계상 명백한 지위의 우위가 인정됩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장시간 벌세우듯 세워둔 행위, 인격 모독성 폭언(자존감을 깔아뭉개는 언행), 해당 사안과 무관한 다른 잘못을 색출해 반복 질책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부당한 행위입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사건 직후 호흡곤란, 어지러움, 떨림 및 지속적인 불안 증세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2.출근과 관련하여

    발소리만 들어도 떨리고 숨쉬기 힘든 상태라면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억지로 출근해 추가 증거를 모으려 하기보다 본인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 ​즉시 연차 또는 병가 신청: 정신과 예약일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 또는 당일 진료가 가능한 인근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현재 겪는 신체 증상(호흡곤란, 심장 통증, 어지러움, 수면 장애 등)을 설명하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으세요. 이를 근거로 소속 부서장이나 인사팀에 병가 또는 연차를 신청해 출근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 ​유급휴가 및 분리조치 요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팀(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 및 보호 휴가를 공식 요청하세요.

    ​3. 괴롭힘 인정을 위한 실무 준비 절차

    • ​녹취록 속기 및 발언 정리: 확보하신 녹음 파일은 원본을 클라우드 등에 안전하게 백업해 두세요. 녹음 전체를 다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실 테니, 공인 속기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문서)으로 만들어 두거나 시간대별로 핵심 폭언, 서 있었던 시간, 본인이 사과한 시점 등을 타임라인으로 요약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과거 일화 일지 작성: 이번 사건 외에도 그동안 '잦은 갈등(일방적 질책)'이 있었다고 하셨으니,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날짜, 장소, 당시 상황, 목격자 유무, 그날 나눴던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상습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시 주의점: 예약된 정신과 상담 시 의사에게 "타 부서 상사의 폭언과 장시간 세워두는 체벌성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말씀하셔야 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향후 사내 조사, 고용노동부 진정, 나아가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이나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