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잦은 갈등을 빚은 타부서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방적으로 혼낸 것이지요.
그 사람은 부장이고 저는 대리니까요.
그 시람이 목청도 크고 조금만 잘못해도 큰잘못인냥 자존감깔아뭉기며 혼을 내고 기분대로 막 화냅니다.
물론 실수를 하지않으면 좋겠지만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실수에 대해 혼내고,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시간 벌세우듯 세워놓고 그 외에 다른 잘못없는지 찾아내어 혼을 냈습니다.
그동안 힘든 것도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직후 호흡곤란 어지러움과 온몸이 떨렸고, 아직까지도 눈물이 멈추지않고 심장이 아프고 숨쉬기 힘듭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저한테 오는게 아니어도 일단 긴장되고 떨립니다. 더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인정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일단 위의 사건은 녹음해두었고 저의 상태도 기록해두었고 정신과 상담은 일정이 안맞아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더이상 회사를 출근하긴 힘든데 그래도 출근해서 뭔가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