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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느시22
올곧은느시22

갚지못한 국세, 개인회생 끝냈는데 추후 자녀에게 본인사망후 국세 갚으라고 하는지 궁긍합니다

오피스텔 분양대금 갚지못한상태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못한채 개인회생 진행해서 완료되었는데 기록은 남아있더라구요


혹시 본인 사망한이후 추후 자녀에게 국세 갚으라고할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면제시킬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에게 200만원 들이면 없앨수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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