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았을 때 조언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5년 10월말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고, 앞전에 허그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생아가 있어서 거주지역을 이동해야되는 상황이라서 10월말까지만 거주하고 이사할 계획입니다.
몇 달 전쯤에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내놓아야할 거 같아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집 좀 잘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집을 늦게 내놓으셨는지 오늘부터 부동산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을 때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야되는 상태인데, 제가 바뀌는 집주인이랑 해결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제 입장에서 임차인이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 월말까지 거주할 예정이라면 본 계약에 대하여 연장 의사는 없으나 매매되어도 그 기간까지는 거주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는 현재 임대인에게도 분명히 의사 전달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