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자주 가는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일 한지는 한달정도 되었고,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조퇴하고, 엎드려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한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통보 해서요...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빈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통보의 여부,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여부 등 절차상 문제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원 방문등으로 업무의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조퇴하고 회사에서 엎드려 있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시켜야 하는데 조퇴가 잦고 엎드려있다면 제대로된 근로제공이 어려우므로, 근무태만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 직후부터 항상 엎드려있고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잦은 결근/지각/조퇴를 하였다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가는 등 근무에 지장만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해고사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근무태만 등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이탈이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조퇴한 경우라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조퇴가 빈번하고 엎드려 있는 부분에 있어 좋게 볼 회사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