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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발구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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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자주 가는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일 한지는 한달정도 되었고,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조퇴하고, 엎드려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한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통보 해서요...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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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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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빈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통보의 여부,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여부 등 절차상 문제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원 방문등으로 업무의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자주 조퇴하고 회사에서 엎드려 있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시켜야 하는데 조퇴가 잦고 엎드려있다면 제대로된 근로제공이 어려우므로, 근무태만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 직후부터 항상 엎드려있고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잦은 결근/지각/조퇴를 하였다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가는 등 근무에 지장만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해고사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근무태만 등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이탈이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조퇴한 경우라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조퇴가 빈번하고 엎드려 있는 부분에 있어 좋게 볼 회사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