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까칠한호저172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꼭 고려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쓰기에 중개수수료가 부가적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꼭 고려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은 대부분 법무사를 껴서 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도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 대출을 일으켜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근저당 설정비용, 그리고 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등에 대한 수수료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4.57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의 1.1~12.4% 에 달하는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계약서 작성에 따른 최대 35만원의 인지세와 등기 신청용 1.5만원 증지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대행하는 법무사 보수는 보통 50~100만원 내외와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했다가 즉시 되파는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매매가의 약 0.2~0.5%)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 당일까지의 관리비, 공과금 정산과 세입자에게 돌려줄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야 하며 이사비와 입주 청소비 등 생활 밀착형 지출도 자금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가족 간 저가 거래 시 시가와의 차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되거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구매시 매매가격과 중개보수를 제외하면 세금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기에 따른 등록세 , 등기과정에서 법무사를 대리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1~3%, 그외 농특세 혹은 지방교육세등이 0.1%~ 0.3%가 추기될수 있고 등기비용에서도 채권할인액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통 매매가격의 5%이내 세금이나 기타비용이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며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중개수수료외에도 매도인에게 매매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인지세, 증지대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납부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추가 비용은 취득세 약 1~3%, 등기비용 약 0.2~0.4%, 법무사 수수료 약 30~70만원, 인지세 약 15~35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 약 500만~600만원 + 등기 및 법무비 약 100만원 전후가 추가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매매가의 약 1.5~2.5% 정도 추가 비용을 예상하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이외 취득세, 등기수수료(셀프 등기 하면 아낄 수 있음)그리고 이사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외 필수 비용은
취득세(가장 큼),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법무사 비용,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인지세(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보통 매매가의 약 3~6%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와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1~12%와 그에 부수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수입인지 대금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발생하는 인지세(은행과 절반씩 부담) 및 채권 매입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비와 입주 청소비, 아파트라면 기존 세입자나 매도이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수수료 외에도 전체 매매가의 약 1.5~3% 정도를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미리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