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수 대표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창업 초기에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전 1년간 급여를 산정하고 퇴직금을 수취하고자 합니다.
해당 무보수기간도 포함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은 근로계약 상 근속기간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최소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로 재직한 기간에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