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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홍학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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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창업 초기에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전 1년간 급여를 산정하고 퇴직금을 수취하고자 합니다.


해당 무보수기간도 포함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은 근로계약 상 근속기간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정관이나 규정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최소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로 재직한 기간에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