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별도 사용 시 근로기간 미기재의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운영한다 가정하고
연봉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연봉 유효기간이 나와있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 개시일, 입사일이 나와있지 않고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을 경우
이슈가 되었을 떄 어떻게 판단하는지 관련한 행정해석이 안보여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봉계약서상의 기간은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기간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의 적용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제임을 전제한다면
연봉계약서는 본질적으로 연봉에 관한 계약으로 판단되고,
본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정규직 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