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업체 변경시 해고 직원의 월급정산
병뭔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입니다. 5월8일 용역업체가 변경되니 5월31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라고 합니다. 이직시 월급정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이하로 지급되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월급은 기존 월급 날짜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둘중에 빨리오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실관계가 해고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미달과 체불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31.까지 근무하고 6.1.자로 해고한 때는 5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월급 정산을 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