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소송 절차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정보는 피고쪽의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가 보통 어느정도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 회신에 대략 한달을 잡는다면, 통상적으로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소 제기 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보정을 하는 데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그 이후 비로소 송달되어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 2개월 정도 고려하면, 그 이후 1회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더라도 8~12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투면서 변론기일이 속행되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