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서다가 자가격리 통보시 수당 지급문제

2021. 03. 10. 21:22

24시간 당직서다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아침9시부터 저녁 아홉시까지 근무서다가 집 갔습니다.

저희회사는 24시간 당직을 서면 8만원 휴일수당과, 4만원 식대가 나옵니다.

근데 월급을 받아보니 공가처리 되있습니다.

자의가 아닌 자가격리 통지로 집으로 귀가한경우 휴일수당과,식대를 요구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확진자가 같은 사무실 회사 선배입니다. 저또한 피해자?인데 수당깢 못받으니 화가나네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하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2021. 03.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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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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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당직서다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아침9시부터 저녁 아홉시까지 근무서다가 집 갔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것이며,

      휴일수당 또한 내부규정에서 반드시 24시간을 근무해야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지않는 한, 비례해서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유급처리할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2021. 03. 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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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유급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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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휴업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긴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하였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021. 03.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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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에 정부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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