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서다가 자가격리 통보시 수당 지급문제
24시간 당직서다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아침9시부터 저녁 아홉시까지 근무서다가 집 갔습니다.
저희회사는 24시간 당직을 서면 8만원 휴일수당과, 4만원 식대가 나옵니다.
근데 월급을 받아보니 공가처리 되있습니다.
자의가 아닌 자가격리 통지로 집으로 귀가한경우 휴일수당과,식대를 요구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확진자가 같은 사무실 회사 선배입니다. 저또한 피해자?인데 수당깢 못받으니 화가나네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