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이제슬슬 집도 마랸해야하고 생각이많아지는데 아직 청약에 개념에대해서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정확한개념른뭐고 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신축 공동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청약을 신청하게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무주택기간, 납부금액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특별한 조건이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공급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청약자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주택청약통장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집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에는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구체적인 것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민간 건설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분양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첫걸음이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가입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른 청약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신축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오랫동안 주택청약저축을 매달 납입을 하고 있고 또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당첨이 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저축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 수가 청약 당첨에 유리할 수 있고 또한 운이 좋을 경우 추첨으로도 당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사회적 취약층 및 정책적 계층에 생애 1회 무주택자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일반공급은 가점과 추첨으로 청약 당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단순히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서 나중에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일반 매매보다 먼저, 정해진 자격과 선정 방식에 따라 분양받을 사람을 뽑는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고 청약은 실제로 특정한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신청하는 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은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일반 매매보다 먼저, 정해진 자격과 절차에 따라 분양 받을 기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있고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납입하여 가점을 만들어 점수에 따라 당첨되는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일정 금액을 기간 동안 납입하여 시세 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선 통장 가입을 시작하여 매월 일정 금액 납입을 통한 1순위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