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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전세집계약금5프로준상대입니다.

계약서작성하고 임대인분께 5프로계약금준상태인데요.

공실이라서 이사전에 청소좀할려는데

집비밀번호를 안알려주는건 어쩔수없는건가요?

이삿날잔금다치루고알려줄꺼같아서글남겨보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입금했고, 공실인 상태라면 청소를 위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줄 만도 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상 인도일 전에 임대인이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전세 계약 기간 개시 전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