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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 5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종료를 통보하고,제가 직접 들어가 거주해야하니, 만료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현재집도 그 일자에 맞춰 나오기로 했는데, 그런데만약 임차인이 만료일에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제가 그로인해 짐을 창고에 보관하고 단기월세로 들어가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임차인에게 보관료와 월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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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임차인이 그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어야지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에게 예정된 일자에 짐을 빼지 않으면 보관료 등 손해가 발생하니 그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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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본인이 단기 월세로 거주하며 발생하는 부분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