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일반과세자 전환시 세금?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30개월 가량 일을 했는데
한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했으며 일을 한 날에는 당일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 한다는 걸로 들었는데
프리랜서라서 3.3%를 떼고 받는데 퇴직금을 받게될경우 일반 과세자로 전환? 해야해서 4대보험 소급가입? 그런걸로 인해 오히려 퇴직금보다 내야할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다 그러던데 어떤게 확실한건가요?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사업장에서 전부 내는건가요?
사업장 반 본인 반 해서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고, 애초에 3.3% 사업소득 신고 자체가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지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고 고용, 건강, 연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4대보험료를 소급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 기존 3.3%로 내야하는 세금은 원래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환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환급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4대보험료를 소급가입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하더라도 퇴직금액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사업장에서 전부 내는건가요? 사업장 반 본인 반 해서 내는걸까요
→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보다 4대 보험료가 더 나올지는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와 관련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나누어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