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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큰고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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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일반과세자 전환시 세금?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30개월 가량 일을 했는데


한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했으며 일을 한 날에는 당일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 한다는 걸로 들었는데

프리랜서라서 3.3%를 떼고 받는데 퇴직금을 받게될경우 일반 과세자로 전환? 해야해서 4대보험 소급가입? 그런걸로 인해 오히려 퇴직금보다 내야할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다 그러던데 어떤게 확실한건가요?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사업장에서 전부 내는건가요?


사업장 반 본인 반 해서 내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고, 애초에 3.3% 사업소득 신고 자체가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지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고 고용, 건강, 연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4대보험료를 소급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 기존 3.3%로 내야하는 세금은 원래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환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환급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4대보험료를 소급가입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하더라도 퇴직금액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사업장에서 전부 내는건가요? 사업장 반 본인 반 해서 내는걸까요

      →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보다 4대 보험료가 더 나올지는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와 관련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나누어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