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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몽구스278
진득한몽구스278

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식당직원) 으로 주4일

월~목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4대보험 안했고 원천징수3.3프로 해서 164만원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170만원으로 적어놨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하니 5일제 통상급여랑 4일제 통상급여가 다르니까 맞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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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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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일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등) 있었다는 가정하에

    1일 9시간씩, 1주 4일 일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1,512,407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니 문제 없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208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부여하였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씩 주 4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84만원 정도 월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분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것 같다고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안했고 원천징수3.3프로 해서 164만원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170만원으로 적어놨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하니 5일제 통상급여랑 4일제 통상급여가 다르니까 맞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주46.4

    최저시급기준 201.608x 9160=1846730

    가량 지급되어야합니다.

    170만원은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식당직원) 으로 주4일

    월~목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4대보험 안했고 원천징수3.3프로 해서 164만원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170만원으로 적어놨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하니 5일제 통상급여랑 4일제 통상급여가 다르니까 맞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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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식사시간포함)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4일, 1일 10시간이 맞다면,

    주40시간 근로자이므로,

    올해 최저임금 세전 191444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 최저임금법 위반의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상적인 월 209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7×365÷12=20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09=1,914,44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식당직원) 으로 주4일

    월~목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4대보험 안했고 원천징수3.3프로 해서 164만원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170만원으로 적어놨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하니 5일제 통상급여랑 4일제 통상급여가 다르니까 맞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10시간*4일+8시간)*4.345주= 1,910,4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 시 약 1,846,729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등 별도의 공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84만 6천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10시간 근로 중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이기 때문에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9,160원= 1,719,370원이 세전 급여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