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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언제나확고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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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전철 타기 전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제 짐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더라구요 그래서 말 해주셨음 비켜드렸을텐데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냐니까

노발대발 화를 내고 닥치라고 비속어를 섞어가며 교육 잘못 받았다느니 애미애비가 불쌍하다느니 욕을 하시더라구요 (흔한 욕설이 아닌 말씀이 거치셨어요 주둥아리 닥쳐라 이런식)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놨고 다른 사람들도 아줌마 보고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전철에 타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될까요?

제3자인 5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충족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