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의 청구금액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중인데 판사님께서 먼저 위자료를 3천으로 하면 어떻겠냐 3천으로 하겠다고 좀더 높게 정해주셨고, 이를 변론조서에 남기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안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추측컨데 구두진술로 청구취지 확장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기록 열람해 보시면, 변론조서가 있습니다 변론조서 확인해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정리하여 조서에 남겼다면 굳이 다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취지는 구두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