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상포진으로 퇴사신청했는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영업팀으로 매장관리직인데 매일 왕복 3시간 거리 출퇴근했다 대상포진걸려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왕복 3시간 거리의 매장은 최근 일주일에 3일씩 출퇴근했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근이나 사업장 이전 등이 아닌 이상 원래부터 3시간 이상 거리로 출퇴근 했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은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우니 이 또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질의상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상포진으로 퇴사 신청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발급 받고 치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 걸린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3월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질병인 경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