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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 침입죄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의미하나요?

작년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특수건조물 침입죄로 많은 이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특수전조물 침입죄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에 관련규정인 형법 제320조를 기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건조물 침입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부 시위대가 당시 어느 순간 난동의 형태로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의 의사로 침입한 부분은 위 죄의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