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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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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출장을 강요하는 회사

근로계약서상 출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출장을 계속 강요하고 불이익을 줄거라며 협박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어떻게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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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에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장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출장명령은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하다면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출장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업무를 지시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따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출장을 강요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