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월 370받기로 한경우 실수령액은 얼마나되나요?
급여를 월 370받기로 한 경우 실수령액은 얼마나되나요? 세후 매달 받는 금액이 다른게 정상인가요? 왜 매달 달라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없고
4대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한다면 318만원정도 됩니다.
매달 변하는 이유는 연장근로가 있거나, 결근이나 기타 추가지급 사항에 의해 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9% 정도 되고,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전 월급여가 3,70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4.5%)166,500원, 건강보험 (3.545%)131,160원
요양보험 (12.81%)16,800원, 고용보험 (0.9%)33,3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51,670원, 지방소득세(10%)15,1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3,185,4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세후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전급여의 10%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로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등 매월 변동적인 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수령액은 동일하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370만원을 지급할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면, 울 예상 실수령액은 3,185,410원 정도 됩니다. 월급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수령액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과세대상소득 내지 보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보수총액 신고 금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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