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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잉어250
제가 한 단톡방에 초대가되어있는데,
갑자기 어떤사람이 음란물을 보내고,
욕설을 하기시작하며,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할때,
단톡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톡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단톡방에 올라온 음란물이 아청성착취물, 불벌촬영물이라면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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