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께 주휴수당에 대한 말을 꺼냈는데 일시적인 초과근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기준이더라고요... 그럼 미작성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 내역에서 효력이 발생하나요?
총 6개월 일했고 그중 절반인 3개월을 초과근로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일때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합의를 문자로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질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초에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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