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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정갈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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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께 주휴수당에 대한 말을 꺼냈는데 일시적인 초과근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기준이더라고요... 그럼 미작성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 내역에서 효력이 발생하나요?

총 6개월 일했고 그중 절반인 3개월을 초과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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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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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일때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합의를 문자로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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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질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초에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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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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