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