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지급금?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사대보험되는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보니 27년 근무하면서 첫해는 연차를 거의 하나도 못썼고 매년 많이 써야 5개 내외정도인데요. 퇴직날짜가 이번달 말일이다보니 지금 신청해도 그동안 못 썼던 연차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사용하거나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왔다면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는 그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을 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전기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27년 동안 장기근속을 하신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 연차사용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미사용된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일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이 현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 연차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