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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흥겨운버드나무
우선 8월 28일에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계약서 상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주5일 일 9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급 수령중이에요
이런경우에 건강보험 미가입되는게 맞나요?
2주이상 일했는데 미가입되어있어서 궁금합니다
만약 미가입대상자라면
취업기간이 한달이내 라서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라서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 입사자의 경우 통상 회사에서 9/15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기에 우선 그날까지 기다려보시고 그 이후에도 가입이 안 되었다면 회사에 가입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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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귀찮아서 신고를 미루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는 4대보험 미가입 사유가 아닙니다. 법정 기한이 있기는 하지만 위반시 제재가 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다소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가입을 했어야했는데 사업장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원칙이며, 예외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 등)
비상근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 6개월 (1개월 미만 아님)
근무: 주 5일 × 9시간 = 주 45시간 → 월로 환산하면 대략 180시간 이상
이므로 “1개월 미만”도 아니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면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업장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시고 건강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