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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25.02.26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는데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때 세금 책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에 비례에서 책정하는거 같던데 자세히좀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2.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과 과세표준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지만 근속연수를 반영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세율은 수령하는 퇴직소득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며 6%~45%로 누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으로 공제되며, 정확히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퇴직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