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약저축으로 분양을 받으려고하는데 청약 10회정도만 넣어도 참여가가능한가요?? 어디에서 분양공고 확인할수있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공공청약이나 민간청약등에 따라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이나 납입횟수, 최소예치금등이 충족이 되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2년이상 보유 및 24회 납입을 한 경우라면 모든 청약에 1순위 자격요건은 갖추게 되는데, 별도 요건인 무주택 여부, 거주지 여부등에 따라 청약건별로 1순위 제한이 될수는 있습니다.
분양공고의 경우 대부분 청약홈 홈페이지등을 통해 일정 및 입주자모집공고등을 확인하실수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 사전 청약연습등도 가능하니 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저축 가입 후 청약 통장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회 정도 넣는다고 해서 청약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당첨 여부는 청약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공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 청약홈 사이트,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원하시면 해당 공고에 맞춰 청약홈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회의 납입(10회 정도)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각 아파트의 분양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개월 이상의 납입 기간과 납입 회수가 필요합니다
히지만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공공부분에서는 불입기간이 길고 그달그달 꼬박꼬박 넣어서 불입금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민영부분은 불입액을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1순위를 만들어서 청약에 넣는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홈 웹사이트 (https://www.cheongyakhome.net) 에서 분양 공고 및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아파트 분양 사이트: 대형 건설사들이 운영하는 분양 사이트에서도 분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분양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약 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분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 10회만 넣어도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를 통해 참여는 가능하며 각종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도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시면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나 청약자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무주택 상태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가점이 되어 최대 6명 35점이 되므로 부양가족관리도 필요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나 민간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이 있으므로 관련 공고나 웹사이트를 통해 분양일정, 위치, 분양가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제도를 통해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자격을 확인하시고 청약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 인정 금액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25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뜨면 그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면 아파트 완공 후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가장 정확하게 나오고 또한 청약제도에 대한 확인의 경우 청약홈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으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그리고 예치금이 84m2기준 6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지역별 조건 등이 중요합니다.
1. 청약 납입 횟수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
민영주택: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청약통장 가입 후 6~24개월 이상 필요하며, 납입 횟수보다는 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가 중요합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전국 분양공고를 확인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공공분양 정보 제공
청약통장 개설 및 유지
국민주택은 2년 이상 유지 + 매달 일정 금액(10만 원 이하) 꾸준히 납입
민영주택은 가입만 해도 청약 가능하나, 가점이 중요한 경우가 많음
분양 공고 확인
청약홈에서 관심 지역의 분양 공고 확인
청약 신청
청약홈에서 청약 일정에 맞춰 온라인 신청
당첨자 발표 & 계약
당첨되면 일정 내 계약금 납부 후 계약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