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아리따운돼지164
아리따운돼지164

소명자료가 부족해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던 문자내역을 제출했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이제와서 하기엔 너무 늦은 거 같은데 어떡하죠?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라는 것도 찾아봤는데 이건 임대인의 인감이 필요하더라구요 근데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을때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아무런 답변도 없으셨는지요

    해당 보정명령상에 기재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면, 사실상 보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문자내역으로 부족하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내용증명은 이미 시기가 지났고 임대인과 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