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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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을때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아무런 답변도 없으셨는지요
해당 보정명령상에 기재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면, 사실상 보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자내역으로 부족하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내용증명은 이미 시기가 지났고 임대인과 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