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 통지…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신고 못하나요?

입사 7일째 되는 날 해고당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저는 회사를, 회사는 저를 보면서

같이 일을 할수있을지 없을지 보는거라는 말에

대부분의 회사가 다 그러니 맞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만 그게….

수습기간에도 우린 널 자를수 있다 라는 말인줄 몰랐네요.

엄청 작은 소규모의 브랜드였고,

입사 하자마자 일이 정말 많았어요.

회사 사정이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말과 함께

바로 일거리를 주셔서 인수인계는 못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이제 막 생긴 의류 브랜드라 상세페이지도 템플릿화 하고

신상 촬영본 보정도 하고 상세 만들고…

할게 많았지만 전 경력자라 익숙해서 금방 적응했어요.

별도의 피드백도 없었고요.

근데 일주일 차 된 오늘 갑자기 대표가 면담을 하자더니

업무 스타일이 안맞는것 같다며

다음주부턴 출근하지 말라는겁니다…

오전근무까지만 하고 나왔는데 울 것 같아서

가방만 챙겨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서랍에 노트랑 메모지랑 볼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두고 나온거에요..ㅠ

옆자리 동료분에게 전화걸어서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드렸는데 다음주 부터는 거기로 출근 안할 것 같다. 점심드시고 사무실 복귀하시면 제 짐이랑 근로계약서 든 봉투 00님이 개인 서랍에 보관해주실 수 있냐 부탁드린다“ 했는데 복귀 후 연락 온 동료가 또 전화로 “~~님… 저 복귀하자마자 확인해봤는데 필기구랑 포스트잇은 있는데 봉투는 따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겁니다;;;

솔직히 근로계약서 내용 다시 검토하고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가 사라져 버렸으니…ㅠㅠㅠㅠ;; 이제 신고해도 의미가 없는게 되어버리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서면교부 의무 위반 및 계약서 3년 보존 의무가 적용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으로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제외됩니다. 작업물, 메신저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구비하여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접수 시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부당해고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교부 의무는 회사에 없기에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는 것이 쉽진 않겠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점에 대한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상태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채용 후 1주일 만에 해고된 경우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분실해도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반박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는 현출이 되게 됩니다.(채용공고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소규모 업체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은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 및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업무 지시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근거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