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 통지…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신고 못하나요?
입사 7일째 되는 날 해고당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저는 회사를, 회사는 저를 보면서
같이 일을 할수있을지 없을지 보는거라는 말에
대부분의 회사가 다 그러니 맞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만 그게….
수습기간에도 우린 널 자를수 있다 라는 말인줄 몰랐네요.
엄청 작은 소규모의 브랜드였고,
입사 하자마자 일이 정말 많았어요.
회사 사정이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말과 함께
바로 일거리를 주셔서 인수인계는 못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이제 막 생긴 의류 브랜드라 상세페이지도 템플릿화 하고
신상 촬영본 보정도 하고 상세 만들고…
할게 많았지만 전 경력자라 익숙해서 금방 적응했어요.
별도의 피드백도 없었고요.
근데 일주일 차 된 오늘 갑자기 대표가 면담을 하자더니
업무 스타일이 안맞는것 같다며
다음주부턴 출근하지 말라는겁니다…
오전근무까지만 하고 나왔는데 울 것 같아서
가방만 챙겨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서랍에 노트랑 메모지랑 볼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두고 나온거에요..ㅠ
옆자리 동료분에게 전화걸어서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드렸는데 다음주 부터는 거기로 출근 안할 것 같다. 점심드시고 사무실 복귀하시면 제 짐이랑 근로계약서 든 봉투 00님이 개인 서랍에 보관해주실 수 있냐 부탁드린다“ 했는데 복귀 후 연락 온 동료가 또 전화로 “~~님… 저 복귀하자마자 확인해봤는데 필기구랑 포스트잇은 있는데 봉투는 따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겁니다;;;
솔직히 근로계약서 내용 다시 검토하고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가 사라져 버렸으니…ㅠㅠㅠㅠ;; 이제 신고해도 의미가 없는게 되어버리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