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방향 주정차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정차 가능 구역에 역방향 주차를 했을시 단속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중앙선 침범이 해당 되나요?

  • 단속 권한은 경찰 아님 지자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역방향 주정차에 대해서도 그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에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제보하는 형태로 단속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