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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호돌이119
안녕하세요?
주정차 가능 구역에 역방향 주차를 했을시 단속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중앙선 침범이 해당 되나요?
단속 권한은 경찰 아님 지자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역방향 주정차에 대해서도 그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에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제보하는 형태로 단속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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