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영상물 구매 사기 협박 관련 문의
저는 만 18세 현재 19살인 고등학교 3학년이고 상대방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채 자신의 음란물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을 판매하고 다니다가 인스타를 통해 처음에 연락이 닿아서 어제 저녁 첫 음란물 영상 구매를 마쳤습니다. 그 후 어제 추가 구매를 위해 저는 돈을 보냈고 상대방은 연락을 안보다가 오늘 아침이 돼서야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채팅방을 옮기자고 하였고 옮긴 후 영상을 기다리던중 갑자기 저보고 몇살이냐 물어보더니 19살이라하니 갑자기 본인은 17살이라 밝히면서 비밀채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너 내가 아청법으로 고소했다. 합의금을 보내면 취소해줄테니 40만원을 보내라‘라는 식의 협박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오늘 12:00am까지만 보내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 제가 처음에 구매한 영상에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질문 1. 상대방이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 경우가 정말 사기일까요??
질문 2. 상대방과 대화하던 채팅방은 캡처를 못한채 삭제돼버렸고 상대방의 남은 정보라곤 돈을 보냈던 상품권의 코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제 전화번호를 보호할 수 있나요??
질문 3. 만약에 신고를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안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만 18세입니다.
질문 4. 아침 연락 이후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제 그냥 고소를 남기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건 제 전화번호 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