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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도마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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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된걸까요?

주 5일 기본인데 백화점 특성상 그게 어려워 6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합의 하여 +1일로 기본근로 209시간 고정연장수당 20시간 41만원 정도로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2월부터 고정연장수당이 8.89시간 19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근로는 똑같이 주 6일 하구요. 사전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고정연장수당이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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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오르니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이니 금액도 같이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질문자님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상승효과를 얻기 위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을 줄이고 기본급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급여책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이므로 종전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줄은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상세 사정 확인이 어려워 뭐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으로 취급되는 시간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