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된걸까요?
주 5일 기본인데 백화점 특성상 그게 어려워 6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합의 하여 +1일로 기본근로 209시간 고정연장수당 20시간 41만원 정도로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2월부터 고정연장수당이 8.89시간 19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근로는 똑같이 주 6일 하구요. 사전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고정연장수당이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오르니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이니 금액도 같이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질문자님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상승효과를 얻기 위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을 줄이고 기본급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급여책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이므로 종전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줄은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상세 사정 확인이 어려워 뭐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으로 취급되는 시간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