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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늑대259
건설업 일용직하는데
원래 이번달 까지 일하기로 헀는데
어제 근무가 종료 되었습니다
180일이 훌쩍 넘어서 신청 조건은 충족하구요
근데 근무 종료후 14일간 연속으로 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내일부터 쿠팡이나 등등 알바 몇일 일하면 안되나요
근무가 예정 보다 빨리 종료 되는 바람에 쓸돈이 부족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의 기준은 건설일용직으로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실업급여 신청일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 사이 14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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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단 하루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14일 동안은 다른 일용직 근무를 해서는 안되고 15일째 되는 날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 몇일 더 일을 하셔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일용으로 일해야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용으로 처리되고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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