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또 긍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주말까지 일하구요

이미 180일은 한참 넘었구요

조건은 충준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업 일하는데

저희 회사는 늦게 근로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달 일한근로 신고는 6월중순쯤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일한것도 다음달 중순쯤 근로 신고를 하는데요

이번주 일하고 바로 신청할수 없죠?

이번달 일한것이 근로 신고가 안되어서요

아니면 바로 신청가능하고 바로 몇일 지나서 돈 들어올까요?

이번달 근로 빼고도 180일은 한참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청은 가능하나 14일간의 무급 기간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14일 연속 근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미 180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당월 신고 지연은 자격 인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첫 지급까지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건설일용직은 대기기간 7일 규정에서 제외되어 일반직보다 수급 속도가 빠릅니다. 신고가 계속 늦어질 경우 사업주에게 독촉하거나 고용센터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절차를 강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는 실업인정일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지체없이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이후에 가능한 바, 회사에 우선 위 내용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바로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일용근로신고)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퇴사자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하니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서 위 서류도 모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4. 다음달에 신고하는 것은 재직중일때고 퇴사자는 혼자 위 3번 처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