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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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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마다 적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 하고 있는데 기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시 최저 시급 때문에 작성해야하는데 굳이 다시 적어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회만 작성하면 되고 매년 임금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외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액 변경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임금 관련 근로조건만 변경되기에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합니다.

      단, 재작성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그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액 자체가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상 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