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매년마다 적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 하고 있는데 기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시 최저 시급 때문에 작성해야하는데 굳이 다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회만 작성하면 되고 매년 임금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외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액 변경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임금 관련 근로조건만 변경되기에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합니다.
단, 재작성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그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액 자체가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상 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