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공분양 청약과 금융소득의 관계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공공분양 청약시 소득기준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경우 어떤식으로 더해지나요? 만약 24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월소득에 200만이 더해지나요? 아니면 2000 초과분을 12로 나누어준후 더해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공분양 청약 시 소득 기준에 있어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까지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 2천만원이 넘을 경우 2천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근로소득에 포함 시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 4백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 12개월로 나눈 33만원정도가 합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의 경우 금융자산등이 2000만원 초과를 하게 될 해당 이자소득을 사업 개월수로 나누어서 소득으로 합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를 하시고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공분양 청약 시 소득기준에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 반영 방법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월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만 월 단위로 환산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24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2천만 원 초과 분 400만 원만 월 단위로 나누어 근로소득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공공분양 청약 시에도 월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전액을 12로 나누어 월소득에 포함합니다
2,000만 원 초과분만 월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2,400만 원 전액을 12로 나누어 월 200만 원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산정에서는 개인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보통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 12개월나눈 값이 월평균 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의 경우라면 소득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공분양이라도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등 각 청약 유형별로 소득인정범위와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약공고문을 받드시 참고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LH나 SH 공사등의 청약알리미 시스템등에서 내 소득범위를 자동검증할수 있기에 이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