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있는주에 반차사용제한 문제없나요?
주 6일 근무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 하고있는 로컬병원 간호사입니다. 원래 일주일중 평일에 한번씩 반차를 쓸수 있는데, 원장이 공휴일 끼어있는 주에는 반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도 없고요 이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라기보다는 토요일 근로에 대한 대체 휴무로 볼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리, 특히 연차시기를 지정하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반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연차사용권(연차지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연차나 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이 있음을 이유로 연차나 반차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