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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원인으로 사직서 제출하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직서를 미리 예고 없이 당일날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해도 되나요? 사유는 개인사정이 아닌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유를 적으면 인정이 안될까요?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적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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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해 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정이 있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