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당장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민사상 분쟁 소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수리 전 조기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기퇴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렵다면 최소한의 인수인계 자료를 남겨 손해배상청구의 명분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근로자나 단순 사무직 등 대체 인력 투입이 용이한 경우에는 인수인계 미비만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