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할 때 근무일 작성하고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서에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한 다음 갈등으로 인해 작성 근무일보다 일찍 퇴사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당장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민사상 분쟁 소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수리 전 조기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기퇴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렵다면 최소한의 인수인계 자료를 남겨 손해배상청구의 명분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근로자나 단순 사무직 등 대체 인력 투입이 용이한 경우에는 인수인계 미비만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한 퇴사일의 조정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퇴사일을 조정하여 일찍 퇴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의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되거나 수리된 날짜보다 일방적인 의사로 퇴사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하여 사직날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조기에 퇴사한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제기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근 처리하면서 원래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 종전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어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