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만료를 앞에두고 있습니다
근무 1년이 다되가는데요 회사와는 계약종료를 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혹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기입될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며 현 회사는 국가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중고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위적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해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당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계약만룟의 경우 인위적 감원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국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인 감원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게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금 요건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므로,
만약 해당 근로자 명의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되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는 강제적인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회사의 고용지원금 지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에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실(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되는 경우라면 고용지원금 측면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