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ㅜㅜ 처음으로 전세집 계약했어요
제가 경기도에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3800만원이구 채권채고액이 2억6천만원이더라구요
그리고 허그 보험이 안돼요ㅜㅜ 오피스텔 원래 다 그런가요? 거의 되는데가없네요 금액이 작아거 그런지..
(아 그리고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된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원래 그 전에 말해주셔야하는거 아닌거요??)
이미 임시계약은 해놓은상태라 믿고 살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세 대비 근저당권이 몇% 인지가 중요하고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될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인지도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되는 곳인지도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도한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게 되면 최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수반이 되어야 최우선변제가 되므로 전입신고가 되는 지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유효하지 않아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는 업무용 구조일 경우 HUG 보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금액이 작을 수록 심사 통과율이 낮습니다.
채권최고액이 높아도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보증금 자체의 위험은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고지누락은 설명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확인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겪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업무용–HUG 불가–채권최고액 2.6억)는 모두 전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3800만 전세라고 해도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 들어가면 보증금이 100%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HUG도 안 되기 때문에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설명 안 하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충분합니다(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잘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업무용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3800만원이구 채권채고액이 2억6천만원이더라구요
그리고 허그 보험이 안돼요ㅜㅜ 오피스텔 원래 다 그런가요? 거의 되는데가없네요 금액이 작아거 그런지..
(아 그리고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된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원래 그 전에 말해주셔야하는거 아닌거요??)
이미 임시계약은 해놓은상태라 믿고 살지 ..고민중입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허그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겨를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제한적이고 HUG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보증금 반환 위험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규모 차이로 우선 변제 우선 순위가 밀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만큼 이미 계약 후라면 임대 조건 및 고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 후 법률 상담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