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떳떳한당나귀69
올해 1월 1일자로 아파트 월세계약이 종료되어 월세보증금 일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사정이생겨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니 세입자가 1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처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1월말까지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파트 경매처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도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이후 그 보증금 반환의 소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5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