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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븍극곰38
인자한븍극곰3821.11.03

전세 보증금 상한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이 거의 만료가 다가 오는 시점에서 연장을 하고 싶은데 연장을 했을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 상한가는 최대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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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 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

    보증금 상한은 법에서 정한 인상 한도는 5%까지 올릴수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은 5% 이하로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및 제7조 제2항).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의 계약 갱신보다는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 액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집주인의 의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제안하셔야 집주인이 다시 질문자님과 계약할 의향을 비칠 수도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5% 초과 증액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