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대출예정금액, 증여예정금액 적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수계약: 3월4일 / 잔금일: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신청 예정금액: 7천만원
부모님 증여 예정금액: 5천만원 (5월경)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주담대 신청 전인데 신청 예정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아님 실제 대출신청 마친 다음에야 적는 건가요?
2. 부모님께 아직 5천만원 증여받기 전이지만
증여 예정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혹시 증여예정 금액이 변동되거나 증여 못받게
되는등 상황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3. 5년전 부모님께 천만원 받은적 있는데 그것도 증여금액에 합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1천만원+5천만원=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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