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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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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대출예정금액, 증여예정금액 적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수계약: 3월4일 / 잔금일: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신청 예정금액: 7천만원

부모님 증여 예정금액: 5천만원 (5월경)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주담대 신청 전인데 신청 예정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아님 실제 대출신청 마친 다음에야 적는 건가요?

2. 부모님께 아직 5천만원 증여받기 전이지만

증여 예정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혹시 증여예정 금액이 변동되거나 증여 못받게

되는등 상황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3. 5년전 부모님께 천만원 받은적 있는데 그것도 증여금액에 합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1천만원+5천만원=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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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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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예정금액도 쓰시면 됩니다

    ,증여받을 금액 쓰시면 됩니다

    ,우선 받을금액만 쓰시면 되고 집값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어느정도 맞춰서 자금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대출 예정금액과 대출 신청 예정임을 기재하시면 되고, 증여 받은 자금을 기재하고 500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합쳐서 기재해야 합니다. 1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 소명해야할 금액에서 20% 또는 2억 중 적은 금액에 달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주담대 신청 전인데 신청 예정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아님 실제 대출신청 마친 다음에야 적는 건가요?

    ===> 신청 예정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2. 부모님께 아직 5천만원 증여받기 전이지만

    증여 예정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혹시 증여예정 금액이 변동되거나 증여 못받게

    되는등 상황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3. 5년전 부모님께 천만원 받은적 있는데 그것도 증여금액에 합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1천만원+5천만원=6천만원)

    ==> 네 10년간 최대 5,000만원(혼인시 15,000만원)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