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연가, 장기재직휴가 사용 불가
지방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인사팀에서 대기발령인 직원을 연차 사용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처리하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소하라고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기간이라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연차휴가나 장기재직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신청, 동의 등의 근거가 없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인사팀의 일방적 휴가 지정은 위법합니다. 대기발령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및 장기재직휴가 소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일방적인 연차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처리를 취소하고 휴가일수를 원상복구할 것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취소를 거부하고 수당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에 의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정지된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근로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기타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근 의무는 유지하되 직무 부여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위법합니다.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