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연가, 장기재직휴가 사용 불가

지방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인사팀에서 대기발령인 직원을 연차 사용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처리하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소하라고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기간이라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연차휴가나 장기재직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신청, 동의 등의 근거가 없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인사팀의 일방적 휴가 지정은 위법합니다. 대기발령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및 장기재직휴가 소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일방적인 연차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처리를 취소하고 휴가일수를 원상복구할 것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취소를 거부하고 수당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에 의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정지된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근로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기타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근 의무는 유지하되 직무 부여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위법합니다.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