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주급근로자계약서쓰고나서 3~5일근무시 일급 을지급해준다는데요 그런내용을못들었습니다 근무후 계약서내용그후로얘기합니다 하루근무못
안녕하세요 주급계약서 작성하면 3~5일근무시 하루일급은 못받는게맞나요 열심히일하고 하루근무하거는 누구한테가나요 사업장에서안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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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2일 만에 퇴사하였더라도 1~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급 계약서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주급이더라도 3~5일 근무 시 그 일수에 따른 일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근무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급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주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한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루씩 근무한 임금을 주에 지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